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 20250202 / 일요일

2025. 2. 2. 07:51카테고리 없음

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나라가 흔들리면 국민은 어지럽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자칭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도자층이고

정치한다는 자들이 해야 할 도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만천하에 다 물어봐라

사법시험 패스하고

법연구하는 자들은 들어시오

한글부터 공부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법을 논하고 죄를 논한단 말인가

법꾸라지처럼 법을 빠져나갈 궁리하는 것이

법 연구인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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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답답해서

옮겨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즉,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기본적인 평등권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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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절차에 관한 것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절차를 무시하면 인정이 안된다

절차는 정당한가

절차를 어기면 위법이 되는 법 조항들은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절차 위반 시 위법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1. 헌법에서의 절차 위반 (위헌 및 무효)

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절차를 위반한 체포·구속·압수·수색은 위법하며, 법률상 무효

②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절차를 어기거나 법률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면 위헌

2. 형사절차에서의 절차 위반 (위법수집증거 배제, 공판절차 무효)

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불법 도청, 불법 체포 후 자백 등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음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적법한 절차 없이 기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기소 절차가 위법하면 재판 자체가 무효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재판의 기초가 된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 재심이 가능하다.

➡ 위법한 절차로 유죄가 확정되었어도 재심 가능

3. 민사절차에서의 절차 위반 (소송무효)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소송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위법한 절차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다시 다툴 수 있음

② 민사소송법 제225조 (소송절차 무효)

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소송이 무효가 된다.

4. 행정절차에서의 절차 위반 (행정처분 무효 또는 취소)

① 행정절차법 제4조 (적법 절차 원칙)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행정절차법 제24조 (청문 절차 위반)

청문을 해야 하는 사항에서 청문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다.

③ 행정소송법 제27조 (절차 위반에 따른 처분 취소)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

➡ 허가 취소, 영업정지, 징계 등에서 절차를 어기면 무효

결론

절차를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대표적인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행정절차법 제24조 (청문절차 위반 시 처분 위법)

이처럼,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재심·취소·공소기각 등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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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형평성입니다

법의 형평성은 어떠한가

**법의 형평성(衡平性, Equity in Law)**은 특정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념이라기보다, 헌법 및 법체계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 원칙입니다.

1. 헌법에서의 형평성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평등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 헌법 제11조 (평등권) → 법 앞의 평등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

•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

➡ 형평성은 곧 공정성을 의미하며, 특정 계층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

②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 이는 법관이 개별 사건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

2. 민법에서의 형평성

①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는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법 적용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과 연결됨

②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

•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

• 법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3. 형법에서의 형평성

①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 행위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동일한 범죄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음 →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항

4. 기타 법에서의 형평성 원칙

• 행정법: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행정 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함

• 세법: 조세법에서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고려

•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공정성을 보장

결론

법의 형평성은 특정 조항 하나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헌법(평등권·공정한 재판) 및 민법·형법·행정법 등 여러 법률에서 신의성실·공정성·균형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물러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지금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모든 법은 존중 되어야 하며

진정한 법치주의 만이 자유대한민국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공산민주주의에서 공산을 빼고 이상한 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자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가서 하면 되지

왜 자유대한민국에서 나대고 있나

그리고 그 잘난 중국인들은 그 좋은 자기네 나라에서 살지

왜 대한민국 땅에 와서 집사고 똥싸고 사느냐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 자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 뎃글로 깨우쳐 주세요

아무리 글로벌이고 세계화라 해도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불필요한 자들이니 대한민국을 떠나라

기회를 줄 때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의

건강과 발전과 평온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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